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8,200,000
6,246,000
일반회계
193,400,000
5,802,000
특별회계
14,800,000
444,000
기타특별회계
14,800,000
444,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01,000
150,030
수질개선특별회계
3,770,000
113,100
의료급여특별회계
550,000
16,5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149,000
34,47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265,000
37,950
치수사업특별회계
3,065,000
91,9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51,42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