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8,400,000
5,652,000
일반회계
176,500,000
5,295,000
일반회계
176,500,000
5,295,000
기타특별회계
11,900,000
357,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00,000
141,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368,000
71,040
의료급여특별회계
550,000
16,5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149,000
34,47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265,000
37,950
치수사업특별회계
1,868,000
56,0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52,26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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