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6,850,000
6,505,500
일반회계
198,700,000
5,961,000
일반회계
198,700,000
5,961,000
기타특별회계
18,150,000
544,5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890,000
266,700
수질개선특별회계
3,204,000
96,120
의료급여특별회계
512,000
15,3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77,000
29,31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315,000
39,450
치수사업특별회계
3,252,000
97,560
제 2 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33,86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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