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추경 1 회
예 산 총 칙
합 계
191,100,000
5,733,000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단위:천원)
일반회계
176,400,000
5,292,000
일반회계
176,400,000
5,292,000
기타특별회계
14,700,000
441,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90,000
206,700
수질개선특별회계
3,204,000
96,120
의료급여특별회계
510,000
15,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039,000
31,17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265,000
37,950
치수사업특별회계
1,792,000
53,760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2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46,28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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