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본예산
예 산 총 칙
합 계
161,600,000
4,848,000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단위:천원)
일반회계
149,500,000
4,485,000
일반회계
149,500,000
4,485,000
기타특별회계
12,100,000
363,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40,000
172,200
수질개선특별회계
2,300,000
69,000
의료급여특별회계
510,000
15,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039,000
31,17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265,000
37,950
치수사업특별회계
1,246,000
37,380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제 2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12,669천원으로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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